중국, 서해서 항공모함 동원 실탄 훈련…정부 "적극 대응"

입력 2025-05-25 19:37:38

韓 EEZ 일부 항행금지구역 설정…해양 침탈 의도

중국의 J-10 전투기 시험 비행. 연합뉴스
중국의 J-10 전투기 시험 비행. 연합뉴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알박기'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중국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항공모함을 동원한 실탄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논란이다. 중국의 서해 공정의 하나로 우리 바다를 침탈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해상안전국(MSA) 산하 장쑤성 롄윈강시 지역지부는 지난 22일 오전 8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 서해상의 3개 구역을 지정해 선박 출입을 금지했다. 중국이 설정한 3개 항행금지구역은 대부분 PMZ 내에 설정됐고, 이 중 1개는 중국의 EEZ와 한국의 EEZ 모두에, 다른 하나는 아예 한국의 EEZ 안에 위치했다.

한국 EEZ 안에 설정한 항행금지구역은 전남 홍도에서 불과 133㎞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이다. 군사 훈련에는 푸젠항모 등 항공모함 2대를 비롯해 최신형 J-10 전투기 등이 동원돼 실사격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중국은 이곳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 불법 구조물을 설치했다. 중국이 서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해양 알박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 외교부는 "이번 중국 측 조치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하에 대응 중"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 부처와 공조하에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인균 국방TV 대표는 "전남 홍도에서 가까운 우리 측 서해 EEZ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중국의 서해 내해화를 위한 군사도발 행위"라며 "정부 당국은 불법 구조물 '알박기'와 더불어 이번 중국의 군사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