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법관들, 야당의 사법부 압박 도 넘었다고 생각"
대선 일주일 전 법관회의…하필 왜 그때로 잡았을까?
"법관회의에서 대법원 李 선고 비판? 권위주의 국가로 가는 길"
"신청 40분 만에 李 재판 연기?…결재판도 그렇게 빨리 안 올라와"
조응천 "법관 회의 주도 세력-민주당 교감 있나 생각"
조응천 "檢, 이재명 당선 시 바람 불기 전 누울 것…李가 속겠나"
"지귀연 의혹, 제기한 측이 입증해야"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최근 사법권의 독립이 법원 안팎에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26일 월요일에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립니다. 당초에 "재판 독립에 대해서만 논의한다"는 식으로 보도 자료를 냈었는데. 판사들이 실제로 접하는 그 원문에는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대법원 재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김익현 변호사(이하 김익현): 사실 지난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고 나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어요.판사들이 사법 내부망 '코트넷'이라고 하는데. 거기 여러 분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취지가 있었죠. 그리고 그 후에 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해서 하는 청문회 개최 탄핵 압박 특검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꽤 있긴 했고요. 그렇지만 어디서든 우파보다는 좌파의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좌파들의 판사들의 목소리가 사실 조금 더 많기는 했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문제 삼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상고를 기각해서 무죄를 확정했다? 그때도 이렇게 '신속한 재판 진행'이라고 비판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의 판사들은 야당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이동재: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하 조응천): 그 파기환송심 이후에 민주당이 뭐 난리가 났죠. 호떡집에 불이 나 가지고. 파기환송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을 때 일찍이 본 적이 없었던 사법부 겁박을 시작했어요.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에 나와라, 특검하겠다" 아니 범죄 행위가 뭔데 혐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특검하겠다 또 탄핵하겠다 하더니 헌재를 대법원 위에 올려놓겠다, 대법관 늘리겠다, 면소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재판 안 하겠다 다만 무죄만 재판 한다, 민주당의 마음에 안 드는 판결하는 법관한테는 형사로 처벌하겠다고. 뭐 정말 이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검찰에 대해서는 몰라도 적어도 법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존중한다 하고 항소를 통해서 상고를 통해서 다투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언젠가부터 깨졌고,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었는데. 저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한다기에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겁박에 대해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은 너무 무거워 가지고 제대로 반응을 하기 힘드니 일선 법원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는구나라고 봤는데. 웬걸. 이거 뭐지 완전히 생각하고 거꾸로 갔고. 또 중간에 그거는 안건이 아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안건을) 숨겨놨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정말 대표자 맞나 그리고 법원 판사들이 뭐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성향 소신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삼권분립 앞에서 이렇게 편향된 뜻을 드러내도 되나. 제가 잘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다른 재판부나 다른 판사가 한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 암묵적 관행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독립적으로 라는 게 헌법 외부로부터의 압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되지만. 법원 내부에 압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옆 재판부가 뭐 이상한 재판을 한 것 같더라도 '뭐 고등법원 가서 알아가지고 하겠지' 그렇게 넘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대법원장이나 전원합의체가 한 걸 가지고 일선 법원에서 그걸 시비비비를 가리겠다? 이건 일찍이 보지 못했던 총궐기 아니냐. 민주당 성향 판사들의 총궐기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김익현: 어떻게 뭐 사람이 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그 비판적인 견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수장인 대법원과 전원합의체가 한 판결을 그런 식으로 비판한다? 그리고 근거도 없잖아요. 일찍 선고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사실 (법관회의가) 처음에는 대법원에 대한 비판이 주된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그 후자의 의견만 논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내부에 공유된 안건을 보면 이재명 후보자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상당히 들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과연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게 저도 궁금합니다.
▷이동재: (이재명 후보) 전원합의체 판결 나왔을 때 의원님은 그때 어떻게 판단을 하셨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곧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어요?)
▶조응천: 5월 15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하루 만에 기록이 갔고 고등법원은 곧장 재판부를 지정하고. 재판부가 5월 15일로 1차 기일을 잡았잖아요. 그 얘기는 어쨌든 파기환송심의 판결은 6월 3일 이전에는 나겠구나. 그때 소환장 송달이 안 될까 봐 집행관 송달을 한다. 그래서 유세 현장을 찾아다닌다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아무나 손잡지 접촉하지 마라'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어쨌든 5월 15일은 반드시 첫 기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답을 가르쳐 줬는데 추가 증거 뭐가 있겠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증거는 글쎄요. 양형이나 뭐 약간 하겠죠. 저는 5월 29일 내에 판결이 난다고 봤어요. 그러면 이게 확정은 안 되더라도 어쨌든 100만 원 이상은 나올 거다. 그러면 대법원 전합체로 사실상 유죄로 확정됐고. 이거는 사실상 피선거권은 박탈된 거다. 그렇지만 법률적으로는 아니죠. 그런 멍에를 짊어지고 어쨌든 6월 3일 날 선거에 임해야 되는데. 아마 민주당은 그런 딱지가 싫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난리를 쳤죠. 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압박 수단을 동원해서 정말 대선 운동 기간 중에 저렇게 해가지고 표 떨어지는 게 겁이 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의외로 파기환송 재판부가 덜커덕 그 6월 18일로 넘겼는지. 그러면서 뭐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니 5월 15일로 잡을 때는 그거 생각 안 했나 그때는 대선이 없었나.
▷이동재: 기일 변경 신청 40분 만에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조응천: 당초의 기개에 비하면 너무 지리멸렬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재판부가 굴복을 한 거고 정치권의 압력에 사법부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근데 댐에 구멍이 하나 나면은 이게 와장창 무너집니다. 여기서 구멍이 나니까 나머지 사건들 대장동도 있고 위증 조사도 있고. 대북 송금 대북 송금도 있고. 그거 다 연기됐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일이 연기가 다 되고 6월 3일 이후로 미뤄지니까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5월 15일 날 법정 나오고 29일 정도에 100만 원 이상 나왔어 봐요. 선거 판도가 달라집니다.
▷이동재: 사법부가 정치의 중심에 서 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조응천: 의지로 한 건 아니고 떠밀려가지고 하는데. 사법부는 떠밀리면 안 돼요. 그 자체로 사법부는 존재 가치가 굉장히 약해진다.
▷이동재: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26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하셨잖아요. 기일 변경 신청 종종 들어오잖아요. 40분 만에 결론 내신 적 있으세요?
▶김익현: 그렇게 빨리 결재판이 저희한테 올라오지도 않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처음에는 빨리 할 것처럼 하다가 그거를 기일 변경을 한 달 뒤로 뭐 한 일주일 해줬으면 제가 뭐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뭐 풀이 누웠다 얘기를 하던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고등법원 형사 7부 기일 변경 허가를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재: 전국법관대표회의라고 합니다. 그 명칭을 들어보면 전국에 있는 모든 법원과 법관을 대표하는 것처럼 인식이 돼요. 그런데 진짜 이게 법원 구성원의 뜻을 대표하는 그런 회의라고 볼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또 취재를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김익현: 어디서든 대표를 하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좌파인 경우가 훨씬 많겠죠. 뭐 연예인들도 당연히 그렇고. 그래서 사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성원의 뜻을 정확히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조선일보에 간단한 글을 썼는데 '지지율 99%의 후보자라도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법원에 계시는 부장이 연락을 주셔서 제가 궁금해서 '판사들 의견이 어떠냐' 그랬더니. 법관대표회의 주장처럼 '판결을 잘못했다. 파기환송 판결이 잘못됐다'는 주장보다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민주당의 지금 행태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견해가 모르는 비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조응천: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재판하고 판결문 쓰는데 아마 시간을 다 뺏길 겁니다. 탈탈 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판 외적인 업무 외적인 일을 맡으라고 그러면 '제가 할게요'라고 손드는 사람들은 메이저 법관님들 중에는 잘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자기 목소리 내거나 튀고 싶은 판사님들 혹은 "나 안 해" 해가지고 밀려서 밀려서 그 법원에 막내가 제일 떠밀려서 하는. 그런 분들이 지목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는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갈 것이고 후자는 그냥 따라갈 것이고 막내들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전국 2천 수백 명의 법관들의 총의를 지금 모아가지고 하는 것인가. 또 법관 대표자 회의 참석자 멤버 중에 어떤 판사님은 자기네 법원에 판사님들한테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그걸 받아 안고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판사님은 '그냥 내가 알아가지고 할게'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대의원 같은 건데. 이게 대의기구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민주당이 저번에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그랬는데 "우리는 법관 대표자 회의에 공식 입장이나 논의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향후 절차 즉 청문회 국정조사 또 특검법 대법관 증원, 재판 소원 허용 등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 이게 대표자 회의의 주도 세력과 민주당하고 교감이 있는 건가" 이게 라고 잠깐 생각이 들었어요. 26일 날 법관대표회의해서 "이재명 후보 대표 전합체 판결 이건 이례적이고 사법부로서 지나치게 정치에 관여하는 거다" (라고 하면) "거 봐라. 저 내부에서도 이게 안 맞다고 하지 않냐. 사법부 정화해야 된다고 하지 않냐. 깨끗한 법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드라이브를 걸 그 명목으로 삼으려고 얘기가 된 건가. 그때 조승래 수석 대변인의 그 발표를 보고 잠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동재: 변호사님 법원에 계실 때도 그때도 법관 회의가 있었나요?
▶김익현: 그때는 상설 기구가 아니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을 때 18년인가 그 무렵에.
▶조응천: 그러니까 '법관 블랙리스트'라고 나올 때 그때 조금 활성화되다가 김명수 코트에서 내규 같은 걸 만들고 공식 기구로 만들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동재: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대법원장 친위대라는 평가를 들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또 많기도 하더라고요.
▶김익현: 가끔 법원 대표들은 사실 뭐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많고요.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사실 많긴 합니다.
▷이동재: 서초동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법조인들이 어떻게 느끼나요? 현업에 계시는 변호사님들이나 아니면 현재 판사로 계시는 분들이 지금 압박에 대해서.
▶김익현: 제가 잘 아는 강민구 전 법원장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한 얘기를 제가 그냥 옮겨드릴게요. "감히 군사 정권조차 넘보지 못했던 사법부 수장의 권위에 대한 공개적 공격이 민주주의 대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탄핵이라는 이름을 빌려 법의 권위를 농락하고 사법의 독립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 앞에서 법조계 전체가 입을 다물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일갈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법조인과 교수 500여 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법치주의' '권력 분립'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의 뜻을 제대로 아시나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권력 분립으로 나가는 겁니까?
▶조응천: 190석 의석을 가지고 입법부를 그냥 단독 강행하고 아무나 탄핵하고 예산안도 마음대로 하고. 옛날 같으면 아무리 자기들이 과반수라도 끝까지 그래도 합의를 보려고 기다리고. 정말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자제하고 관용하고 하는 그런 미덕이 있었는데. 지금 없잖아요. 법사위원장마저 일당으로 넘어가니까 지금 고속도로가 뚫려 가지고. 옛날엔 패스트트랙 올려봐야 거의 1년 걸려서 법이 들어왔는데. 그건 법사위원장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니까 일주일 안에 법이 정부로 가요. 그러니까 입법부는 완전히 끝났어요. 대선 이기면 행정부가 가요. 그러면 남은 건 사법부 하나인데. 대법원장 아니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에 비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취약합니다. 그리고 저 행정부처럼 뭐 강력한 집행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3권 중에 제일 약해요. 근데 자동차로 치면 이건 브레이크거든요.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 폭주하고 결국 사고가 나기 마련인데. 그러면 사법부는 어떻게 견디느냐 일단 법률적 전문성으로 단단히 보장해서, 그 어떤 경우에도 그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법원 안팎의 도전에 대해서 굳건히 버텨서 독립성을 유지를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정치적 영향을 받아 가지고 판결을 했다? 그러면 법원 사법부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사회주의 국가의 사법부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이게 생기는 게 아니고. 법원 내부에서 합심하고 노력을 해야지. 이게 계속 굳건히 지켜져 나가는 거고. 그걸 보고 국민들이 지지하고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법부의 힘이에요. 근데 지금 법원 내부서부터 지금 이러고 있고. 그래도 법 좀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교수나 뭐 법조인들 500명이 이게 권력 분립이다? 이건 뭔 얘기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의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은 "민주주의는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먼저 무너진다"고.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부에서 먼저 무너진다. 법원이 만약에 26일 날 전합체 판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태클이 들어온다면. 법원 내부에서 먼저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삼권분립이 아니고 삼권 귀일로 가고 그러면 이건 선거 권위주의 국가죠. 선거를 통해서 뭔가 권력을 뽑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시늉만 내지 사실은 터키나 헝가리, 러시아와 같은 선거 권위주의 국가로 가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암울한 시기로 갈 것인데. 아주 놀랍습니다. 그 교수님과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마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되면 한 자리 하려고 지금 번호표 뽑아 가지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여의도에서 마포대교 넘어서 마포까지 지금 줄을 섰어요. 지금 번호표 뽑아가지고는 5년 내에 자기 순서 돌아오기 힘들 겁니다.
▷이동재: 500명이면 진짜 마포 넘어 공덕 정도 갈 수 있겠네요. 변호사님 이 법관회의가 법관회의가 대선 딱 8일 남겨둔 상황에서 열립니다. 26일. 시기적으로 봤을 때 대선 딱 8일 전에 잡는다? 대선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다들 할 것 같아요. 중심을 잡아야 하는 법원이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가 버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익현: 사실은 굳이 그렇게 8일 전보다 훨씬 더. 한 일주일 전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날짜를 늦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선 직전으로. 근데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법부가 야당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 잘못되었고 정치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대해서 동조한다는 건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신속히 재판한 것이 정치에 개입이 되는 것인지. 만약 1, 2심이 정말 법정 기간 내에 처리되었는데 대법원에서 빨리 했다 그러면 그 말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 있겠지만. 1, 2심이 엄청나게 지연한 것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신속히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정치나 대선에 개입한 것인지. 또 뭐 '3차 내란이다' 얘기도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동재: 일단 대선 8일 남은 상태에서 법관회의가 열리는데.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일단 주도하는 세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비판보다는 대법원을 비판하는 식으로,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식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법원 안팎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으로도 그렇고요.
▶조응천: 근데 주도하시는 분이 어쨌든 이 절차도 사실은 정해진 날짜에까지 5분의 1이 안 돼 가지고 하루를 미뤘어요. 시일을 더 주고 했잖아요. 절차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한 명 더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총 한 126명쯤 되는데 과반 이상은 '이거 할 필요 있냐?'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대법원 전합체에서 너무 신속하게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그렇게 뭐 의결하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대선을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의결 사항을 발표를 한다 칩시다.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지지하는 쪽에서는 '거 봐라 거 봐라. 저 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상하게 해 가지고 내란 세력들하고 지금 짬짬이 한 거다. 용산에 대통령 관저랑 대법원장 관저가 그 바로 옆에 있던데' 실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민주당 법사위원이 법사위에서 그 얘기를 한 것 같던데 그래서 뭐 저 교시 받은 거 아니냐고 지금 한단 말입니다. 그쪽 세력은 그럴 건데. 지금 법원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저런 결정이 아 저는 시도가 얼마나 무모하고 우리나라를 망치고 우리나라의 서까래 대들보를 다 부러뜨리려고 하는 것인지를 아마 아셨을 거예요.
▷이동재: 126명 중 한 70여 명은 반대를 했다. 회의 개최에 대해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도출될까요?
▶김익현: 말씀대로 그 한 70명. 과반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조금 더 하루를 연장해서 했고.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경로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건 잘못됐다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그래도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조응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만 딱 한 말씀. 미국의 헌법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이에요.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권력 분립에 대해서 굉장한 경구를 이미 18세기 초중반에 다 남기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판사들이 입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면 다른 독립성은 다른 모든 독립성은 명목적인 것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 독립전쟁 직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가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국 대법원은 버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대법원도 버티시기 바랍니다.
▷이동재: 그런데 검찰은 법원보다 더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재명 후보를 수사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하고요, 조상원 4차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조응천: 이제 거함이 침몰하는 것 같으니까 다들 그 배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공소청으로 만들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뭐 지금 추세대로라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높고, 그럼 공소청으로 격화되면 역할도 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 검사들은 일반 다수의 묵묵히 일한 검사들은 '뭐 공소청에서 나 일하기 싫다' 해가지고 지금 아마 사퇴 러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이나 혹은 조상원 4차장 같으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나 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많이 해왔죠. 근데 이재명 후보 쪽에서 보기에는 저거 뭐 완전히 편향된 수사하고 봐주기 수사하고 한쪽만 조지고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 그래서 탄핵 소추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헌재에서 기각이 돼가지고 돌아왔지만. 그러면 아마 이재명 대표는 "법정을 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검찰이야 행정부 소속이에요. 뭐 마음대로 하겠죠. 그리고 징계 같은 것도 뭐 그냥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입니다. 근데 만약에 중징계를 받게 되면 뭐 해임이나 해임 받으면 3년, 면직 받으면 2년 동안 변호사 개업도 못하고 뭐 또 사표를 내도 수리도 안 되고 하니까 '더 더러운 꼴 보지 말고 그 전에 그냥 먼저 나가자'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 더러운 꼴 다 보더라도 어쨌든 서울중앙검사장까지 그리고 중앙지검 4차장까지 했던 분이라면. 배가 침몰을 해도 선장이 제일 늦게 내리잖아요. 그냥 거기서 욕 보시는 게 지금까지 대접받은 거 그 역할 하는 거 아닌가 그 값 치른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안타까움도 듭니다.
▷이동재: 이게 의원님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검찰 조직이 어떻게 보면 최대 위기예요.
▶조응천: 위기 아닌 적 있어요? 맨날 뭐 뼈를 깎는다고 그래서 뼈가 남아 있냐는 거지.
▷이동재: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검사장하고 차장 검사가 사표를 쓰면 지금 수사나 공판 담당하는 검사들이 제대로 일을 앞으로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미 검찰 내부에서도 이미 또 줄 설 사람은 줄 서고 있지 않을까요?
▶조응천: 있겠죠. 있는데 어차피 그 이재명 대표 후보에 대한 수사 혹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같은 거는 중앙지검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검찰청 한테 계속 보고를 하고 대검찰청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인가요?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하고 독대가 있어요. 거기서 많은 광범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사실상 단절된다는 거. 그렇다면 아마 1차장하고 반부패부장, 대검 차장 정도로 낮춰 가지고 아마 논의를 할 겁니다. 지금 저 김건희 여사의 샤넬이나 뭐 건진 법사 등 아이템이 많잖아요. 검찰은 진짜 바람 불기도 전에 먼저 알아서 그 방향으로 눕는 조직이기 때문에. 아마 세게 몰아치면서 '그래도 우리가 잘하지 않아?'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통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야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두 번 속지 세 번 속냐' 라고 하면서 안 될 거예요. 아주 아이러니한 게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애초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집권했을 때 저의 안이기도 하고. 민주당 법사위의 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돼요. 기소와 재판을 한 군데서 하면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수사 기소도 분리해야 됩니다. 왜 확증편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수사한 거 잘못된 거 잘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잘못된 게 있으면 어떻게든 뭉개가지고 숨기려고 그래요.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뺐고 KFBI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검사를 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도 못하고 뭐 수사 지휘도 못하고 검사가 할 수 있는 건 못해요. 수사만 해요. 그리고 경찰청 국수본에서 와서 합쳐가지고 KFBI를 만드는데 그럼 검찰에서 뭐를 하냐, 정말 검찰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수사기관이 가장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공권력의 작용이거든요. 그거를 최근접 거리에서 스크린을 하고 막고 독직 사건이 일어나거나 안 좋은 게 나오면 직접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그래서 수사 기관을 밀착 마크하는 그 역할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영장도 있고 기소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수사 지휘입니다. '수사 지휘' 왜? 그거 하라고 생긴 게 검찰이거든요. 그래서 인권 보장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어정쩡하게 6대 범죄, 2대 범죄 식으로 편법을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지금 된 건데. 분리하면 애초 얘기대로 수사 지휘하고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걸 안 하고 그냥 수사 기관에서 기록 주고 잡아주면 그거 가지고 공소장이나 써라 그러면 검찰청을 왜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충 수사도 하지 말래요. 그것도 수사래요. 그러면 검찰청은 다 빼주고 딴 데 주고 앞에 뭐 저 변호사 사무실 한 한 층 정도 빌려서 옛날에 영국처럼 공소 담당 변호사처럼 그냥 그렇게 있으면 되는 거네요. 수사 지휘 안 할 것 같으면 거기다가 아마 개헌하면 영장 청구권도 수사기관한테 바로 줄 걸요. 그러니까 수사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는 거는 정말 좋은 얘기인데 (그들에게) 검찰은 절대 악입니다. 그래서 저 절대악은 무조건 두드려 패 가지고 다 빼뜨려야 되고. 공수처는 절대 선이야? 그래서 저기는 기소를 해도 되고 영장을 해도 되고 다 해도 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수사 권력에 절대악이 어디 있고 절대 선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문제지. 그러니까 그리고 제도가 도저히 어느 한 기관이 독주할 수 없게. 수사 기관은 검찰이 마크하고 검찰은 법원이 마크하고. 1심은 2심이, 2심은 대법원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방어를 하고 견제를 하고. 균형을 갖도록 하는 게 이게 형사사법 체계인데. 그거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중략)
▷이동재: 민주당이 중앙선대위 산하에 사법개혁 구상을 담당하는 사법 정의 실현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바로잡는 게 국민 주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사법 피해자로 이재명 후보를 꼽았습니다.
▶조응천: 아니 거꾸로 일을 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완전히 침해하면서 그게 자기들 과제래.
▷이동재: '이재명 후보가 대표적인 사법 피해자다' 이거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응천: 그러면 저 전합체가 왜 저렇게 나왔겠습니까?
▶김익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하는 것은 재판 결과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을 운운하고 청문회를 열며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야당이다. 비판이 많이 있고요. 이재명 후보자는 사법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은 제대로 된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다면 후보자가 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게 명백하고요. 오히려 사법부의 조금 잘못된 판결로 수혜를 본 최대의 수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응천: 정말 사법부의 태업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엄청난 어시스트로 지금 이걸 피해 가고 있는 거지. 9할은 윤 대통령, 1할은 법원. 아니 영장 기각 했죠, 때마다 무죄 써주죠. 사건 재판 기일 다 연기해 주죠. 세상에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런 대접 저도 형사 피고인 해봤습니다마는 저런 대접 한 번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익현: 최근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2심에서 전체적인 발언의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판사님들 세 분. 그리고 또 파기환송심에서 기일을 한 달 뒤로 변경해준 형사 7부 판사님들 이분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조응천: 그때 무죄가 나지 않았으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을 것이고. 근데 그거보다는 23년 9월에 네 영장 기각한 유창훈 판사. 제1 야당의 대표로서 항상 공적 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뭐 부인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대통령은 영장이 쑥 나와요?
▷이동재: 어제 정말 시끄러웠던 법안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도가 많이 됐는데.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 또는 100명까지 증원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여러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데.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식과 덕망이 있고 법률 소양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대법관을 임명할 수가 있다. 대법관 30명 중에 10명을 사람으로 채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번에 나오는 얘기가 '김어준, 유시민, 김제동 대법관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김익현: 네. 사실 저도 전부터 대법원이 조금 인원을 늘리면 좋겠다 대법원의 업무가 과중하다 이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왜 지금 시기에 하느냐 비판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대법관을 비법조인으로 하자는 것은 저는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뭐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없지는 않긴 해요. 일본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어제 영상을 올렸는데 저 같이 판사 26년 하고 법조인이 35년 했어도 막상 대법관 한다면 정말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할 텐데 학식과 덕망이 있고 또 덕망은 뭡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법에 쓰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법률 소양이 있다고 해도 수십 년간 판사 검사 변호사를 한 사람과 비교를 하면 아무리 법률 소양이 있어도 도저히 대법원의 사건을 처리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에게 대학 공부를 해라 아니면 대학에서 강의를 해라 것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회 여러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사건도 극소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법률적인 쟁점 그것도 대법원 사건이면 아주 어려운 쟁점이 있는 게 대법원인데 이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엄청나게 신뢰의 저하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그런 분들이 대법관을 한다면 그냥 재판 연구관들이 정해주는 대로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이동재: 이게 그런 식으로 패러디가 많이 되더라고요. 운전면허 없는데 대형 트럭 운전이고 의사 면허 없는데 뭐 수술하고. 그런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특기죠. 조금 너무 나가는 건 '당론 아니고 개별 의원이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법사위에서 통과 다 시킵니다. 지금 본회의만 기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법들이 지금 몇 개가 있죠? 이것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중략) 아까 우리 김익현 부장님이 외국 사례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제가 살 붙여서 얘기하면 일본하고 헝가리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동재: 또 헝가리.
▶조응천: 오르반 총리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거기는 그 법학 교수 중에 라이센스 없는 법학 교수 중에 친정부적인 사람만 다 뽑아가지고 뭐 그냥 통과해요. 일본은 15명인데 10명은 무조건 법조인이어야 되고 5명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개 한 3명 정도를 비법조인이 하는데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1번 국립대 법학 교수, 2번 그룹이 총무성에 법제국장이라는 게 있어요. 총무성의 법제국장을 역임한 사무차관 이상 장관, 대신이죠. 그런 고위 관료. 세 번째가 외무성에 유엔 대사 사무차관 이 세 가지예요. 이거는 이해가 돼요. 판단이라든가 행정 경험이라든가 국제 정세라든가 헌법 해석의 다양성을 추구하겠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지금 100명 얘기가 나왔는데 왜 이러냐 봤더니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뭐 200명, 300명, 400명이다. 대법관이. 최고 법원 판사가.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극소수예요. 진짜 판결 쓰는 서명하는 대법관들은 극소수고. 나머지는 뭐냐 우리나라의 재판 연구관들이예요. 다 재판 연구관이고. 아니면 사실심을 담당하고. 우리나라도 헌법에 보면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에 판사를 둘 수 있다'고 단서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연구관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는 수백 명이야. 그래서 이 100명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에요 이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대통령의 권한은 센 나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동재: 마지막 이슈 요즘에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요즘에 검사들 탄핵 소추되는 거는 그냥 일상이 돼버린 것 같은데 최근에 법관에 대한 공세가 아주 거셉니다. 예전에는 법관 개개인에 대한 공격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특정 법관 한 명을 골라가지고 대법관도 아닌데 특정 한 명을 골라가지고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서 '유흥업소에서 접대 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이 2주 동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증거라고 내놨는데 남성 2명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 그런 거 외에는 별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입증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법관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김익현: 사실 처음에 제시한 사진은 유흥업소의 문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사진 2장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접대 받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언제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실제로 접대를 받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례적으로 이번 주 월요일 같은데요.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지귀연 부장이 그 입장을 밝혔잖아요. "재판 전에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어렵다. 평소 삼겹살 소주로 먹는다"고.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접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무엇보다도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거 맞아요. 진짜 법원에 있어도 누가 뭐 사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에 대한 외부 공격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에서 뭐 3시간여 지나서 사진을 조금 더 공개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지귀연 부장과 남성 2명이 앉아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이것도 사실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입증하기에는 부족하죠. 보니까 사진에 술도 없고 이 옆에 음료만 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렇다면 그걸 사진을 찍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법조인인데 자기가 잘못하면서 그 증거를 남긴다. 그거 이상하죠.
▷이동재: 사실 여부는 나중에 밝혀지겠죠. 그런데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드러난 상황만으로는. 민주당이 처음에는 "룸살롱 접대, 유흥업소 접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건 지금 일단 룸살롱 같은 유흥주점이 아니라 '라이브 카페'였다는 거고. 지귀연 판사 주장에 따르면 "후배들 밥 사주고 주점에 들러서 찍은 사진이다. 술은 안 마셨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게 사법부가 입증해야 되나요?
▶조응천: 처음에 법사위에서 잠깐 얘기했고 그걸 대변인이 나와 가지고 얘기했죠. 그때 뭐냐 하면은 아마 상습적으로 직무 관련자들한테 강남에 소재한 최고급 룸살롱 인당으로 쳐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최고급 룸살롱을 상습적으로 다녔고. 돈은 한 번도 안 냈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 인테리어 사진을 보여줬죠. 그러면 두 명이 예를 들어 사건 관계자라든가 혹은 그 사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변호사라든가 뭐 이런 게 나와야 이게 문제가 될 것인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사진이 자기들이 모자이크 된 사진을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지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누구다라는 걸 밝히면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지귀연 판사가 "나 후배들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법조 후배들이 올라와서 뭐 오랜만에 봤는데 밥 사라 해서 밥 먹고 그다음에 뭐 술 먹으러 가자 했는데 뭐 난 들어가기만 했고 사진만 찍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게 아니고'라고 하는 입증 책임은 저쪽에 있는 거죠. 주장한 쪽에 입증 책임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렇게 반박을 하면 또 '그게 아니고 말이야'라고 하는 입증 책임은 저기 있는 건데. 언어 인플레가 굉장히 심합니다. 인당 100에서 200만 원 하는 강남 소재 최고급 룸살롱이라고 하면 뭔가 이 럭셔리하고 또 뭐 탈법적인 그런 영업도 할 거라고 자기는 상상이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까 뭐 라이브 카페 혹은 단란주점 이라고 했는데 그거부터 일단 많이 차이가 나고. 거기에 업주를 했었고 지금도 하는 사람은 최근까지 그거 뭐 "양주 병당 20만 원 뭐 이렇게 받고 팔지 인당으로 받지 않는다. 우리는 그 다 단란주점이기 때문에 여성 손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무슨 우리가 유흥주점 룸살롱이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강남 최고급 탑티어의 인당 100~200만 원 하는 게 일단 틀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지 그다음 직무 관련자인 거를 어떻게 할 건지 뭐 그걸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할 마음 생각을 가진 판사님들은 이젠 탄핵되거나 혹은 아주 곤욕을 치를 인격 모독을 당하고 곤욕을 치를 그런 각오를 하는 큰 결심이 필요한 그런 세상이 이미 시작됐어요. 집권하기도 전에 그러면 판사님 한 분 한 분이 집권 세력과 관련된 사건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거를 생각을 하고 판결을 쓰면은 그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판사 갈라치기를 하고 증언을 해 가지고 자기 쪽 사람을 넣고 또 압박을 하고 뭐 하여간 사법부만 잡으면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자기들 죗가를 뒤엎고 정적을 덮어 씌우고 또 자기들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적 그 가치를 부여하고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거기다가 또 자기 세력이 어 뭐 법적으로 공격을 당했을 때 그건 또 막아주고 뭐 여러 가지 유용해요 독재자에게는 아주 좋은 툴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독재자들은 말로는 "사법부가 더 세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고 하면서 과정들을 밟아 왔었죠. 지금 그 직전 단계입니다. 이거 그동안에는 대통령의 어 거부권으로 이걸 막아왔거든요. 근데 6월 3일 '깨끗한 법정을 만들겠다'고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그 거부권 하겠습니까? 그러면 법사위 안 돼 본회의 안 돼 국무회의 안 돼 그냥 통과예요. 일주일 만에 국무회의로 가서 한 달 내에 법안 공포가 됩니다. 이 악법도 법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법치주의에 산다? 이건 법의 지배가 아니고 법에 의한 지배죠. 룰 오브 로가 아니라 룰 바이 로(Rule by Law).
▶김익현: 내란인지 여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고 아직 법원의 1심 판단도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비상계엄은 몇 시간 만에 끝났는데 2차 내란 3차 내란 운운하는 야당의 주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난번에 하여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3차 내란 운운한 것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에 관여라도 했다는 것인지 그냥 근거 없이 던지는 아무 말 대잔치에 가까운 게 아닌가 비판이 있더라고요.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응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계엄 위헌 위법적인 계엄이 발령이 됐고 그거 그냥 놔두면은 이 나라가 뒤집히고 막았기에 내란 행위가 됐고 어쨌든 그 헌정질서를 수호함에 있어서 민주당이 제일 큰 역할을 했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거죠?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계엄을, 계엄 세력을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을 꾸짖는 거는 다 정당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너 내란 정당, 내란 옹호 세력, 전매특허로 지금 생겼어요. 그리고 따라 나오는 게 뭐야 "너 탄핵, 너 특검, 너 국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계엄을 막아낸 민주당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니면서 민주당에 대한 위협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고 이건 또 내란입니다 라고 하니까. 제2의 내란 제3의 내란이고 민주당의 아버지인 분에 대한 위협 또한 똑같다는 논리 구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적폐 청산' 한마디도 안 하고 통합하고 대한민국 정말 새로 강성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말은)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렇지만 돌아서 가지고 곧장 적폐 청산을 했잖아요. 이분은 후보 때부터 "내란 청상산, 내란 잔당 척결, 깨끗한 법정"하는데. 그러면 아마 적폐 청산 곱하기 몇 배 독한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면하려고 번호표 들려고 판사님들 교수님들하고 변호사님들도 그 번호표 들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후략)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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