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에 "잘 살면서 X소리" 악플 단 50대女…벌금 10만원

입력 2025-05-24 08:45:02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 연합뉴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27일 오후 11시 17분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정씨 관련 기사에 정씨를 지칭하며 '잘 살면서 무슨 개소리냐', '그것도 네 복이지', '혈세 가지고 본인 것처럼 한다' 등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과 동기 및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약식 명령의 벌금액은 매우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씨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피소됐다.

지난 21일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정씨 사건을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배 의원이) 한동훈을 지지하다 김문수 전 지사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면서 "과거 그를 폭행했던 인물이 다시 등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배 의원은 SNS를 통해 "법과 금융으로 차분히 조치해 드리겠다"고 밝힌 뒤 보좌관을 통해 정씨에 대한 고발장을 송파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은 조만간 정씨를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