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1명 약식기소, 3명 기소유예…추가고소는 무혐의
장애인권단체 "증거 명확한데도 엄벌 않아"…23일 항의 집회
세명학교 "가해자 분리, 재발 방지에 최선"
대구 달서구 소재 공립 특수학교인 세명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특수교사가 장애 학생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의혹(매일신문 2024년 7월 22일 등)과 관련해 피해 학생 부모와 시민단체가 검찰의 처분 수위가 낮다며 항고하고 나섰다. 검찰에 송치된 5명 가운데 1명만 약식기소됐고 나머지 4명은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오전 11시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세명학교 장애 학생 폭행 사건 피해 부모와 장애인인권단체들은 '대구 특수학교 장애학생 집단폭행사건 엄중 처벌 촉구 및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가해자들을 비판하고 최근 나온 검찰 처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해당 사건으로 고소된 5명 가운데 사회복무요원 1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사회복무요원 2명과 특수교사 1명에게는 아동학대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폭행 방조·방임 혐의로 추가 고소된 특수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경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장은 "이번 사건은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 폭행을 벌인, 어떤 범죄보다도 죄질이 나쁜 일"이라며 "가해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도 검찰은 기소유예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검찰이 장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가해자 상당수가 '절대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 여전히 사과 받지도 못한 상태"라며 "잠재적 가해자들은 이 상황을 보며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집단 폭행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고 확실히 깨우쳤을 것이다. 누구를 위한 처벌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 학생 부모와 단체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에게 항고서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총 2천306명이 서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피해 학생 부모는 당시 세명학교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3명과 특수교사 1명 등 4명을 폭행혐의로 고소했고, 폭행을 방임한 혐의로 특수교사 1명을 추가 고소했다. 부모는 폐쇄회로(CC)TV확인 결과, 피해 학생이 돌봄교실로 이동하거나 심리안정실에 머무르는 동안 이들이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명학교 측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는 물론, 여러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는 사건 직후 사회복무요원 3명의 근무지를 재배정했고, 비정규직이었던 특수교사와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특수교사는 여전히 정규직 교원으로 근무 중이다.
세명학교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학생 지원 시 주의사항'을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며 "공격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조치를 취할 때는 미리 학부모의 양해를 구하도록 했다. 행동 중재를 위한 협력 강사도 채용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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