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와 20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19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일례로 고인이 2022년 MBC를 대표해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기상캐스터 편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노동부는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과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동부는 기상캐스터의 업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고인의 사건에서 고용노동부는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등을 이유로 봤다.
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과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도 이유로 꼽혔다.
고인은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활동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끝에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졌다.
고인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유서엔 함께 근무했던 복수의 기상캐스터 이름과 함께 이들로부터 부당한 비난과 인격 모독을 겪어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오요안나씨에게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관련자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1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댓글 많은 뉴스
'TK 지지율' 김문수·이준석 연일 상승세…이재명은?
이재명, '방탄 유리막' 안에서 유세…대선 후보 최초
1차 토론 후 이재명 46.0% 김문수 41.6% '오차범위 내'
[르포] '추진력' 이재명이냐 '청렴' 김문수냐…경기도 격전지 민심은?
'이재명 대세론' 역전 카드…국힘 "사전 투표 전 이준석과 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