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8년형 선고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그대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형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접촉 생중계를 할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의 생방송 송출 이유는 자극적 영상을 송출해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던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도 인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고, 자신이 성폭행당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피해자는 성폭행 방송 사실을 전해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 중에서는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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