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산대교 무료화…尹 정부에서 안 된다고 원상 복구"
강명구 "문재인 정부 법원에서 제동…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재임 시절 치적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내세우자 국민의힘은 법원에서 퇴짜를 맞은 '무대뽀'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네거티브 공동 대응 단장은 21일 SNS를 통해 "일산대교는 투자비를 통행료로 돌려받는 민자사업이고 국민연금이 100% 지분권자"라며 "무료화 선언에 국민연금은 국민 돈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었고, 경기도가 패소해 소송비용만 날린 지 얼마 안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일 경기도 고양시 유세에서 "일산대교를 무료화해 놓았는데, 제가 (지사직을) 그만두고 나니 곧바로 원상 복구가 됐다"며 "원래는 경기도가 (운영권을) 사서 끝냈는데, 이(윤석열) 정부에서 안 된다고 바로 복구시켰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무료화를 추진)하면 누가 말리겠냐"면서 "이건 확실하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재추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일산대교 무료화 중단 책임을 윤석열 정부로 돌리자 문재인 정부의 법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은 전날 "경기도가 2021년 10월 27일부터 민간사업자의 일산대교 운영권을 취소시켜서 무료 통행을 실시했지만, 같은 해 11월 15일 법원이 운영사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리고 11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했다. 이때는 문재인 정부 때"라고 언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민자를 유치해 만든 다리의 운영권을 기업으로부터 다짜고짜 박탈했다가 법원에서 퇴짜를 맞은 '이재명식 무대뽀 행정'의 상징이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이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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