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와 무관하게 임기 만료 퇴직…이번 주 이사회서 추가 검증
대구시는 전춘우 엑스코 사장 내정자가 과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 재직 당시 받은 감사원 지적사항은 지방출자출연법상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르면 임원의 결격 사유는 횡령·배임 등 형법상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해임된 경우 등이다. 전 내정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엑스코가 코트라에 공식 확인한 결과 전 내정자는 감사와 무관하게 임기 만료로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엑스코 임원추천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사전 검토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이번 주 중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추가로 검증할 예정이다.
시민단체가 요구해온 인사청문회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엑스코는 대구시 출자기관이지만 사장 임명 권한이 시장이 아닌 주주총회에 있어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2023년 8월 대구시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도 엑스코는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부산 벡스코, 경기 킨텍스 등 유사한 구조의 전시·컨벤션 기관들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것이다.
전 내정자는 코트라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025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설계 변경 과정에서 부적정한 계약 승인과 예산 낭비 책임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계약금 증액, 검수 없이 대금 지급, 설계 오류 방치 등을 지적하며 실무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전 내정자에 대해서는 복무규정 위반으로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
댓글 많은 뉴스
'TK 지지율' 김문수·이준석 연일 상승세…이재명은?
이재명, '방탄 유리막' 안에서 유세…대선 후보 최초
국힘 의원들 '뒷짐', 이미 끝난 대선?…"득표율 공천 반영 필요" 지적도
전한길 "은퇴 아닌 사실상 해고…'좌파 카르텔'로 슈퍼챗도 막혀"
1차 토론 후 이재명 46.0% 김문수 41.6% '오차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