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가 바뀌면 풍경도 바뀐다' 입법 여부 속단은 어려워
국회법 개정안 등 집권 시 입법 불필요한 법안 섞여 있어
농업4법 개정안도 예산 부담 등 고려, 내용 다듬을 여지
"상당수 법안 대선 공약화, 명분 쌓고 입법 강행할 것" 중론
정권 교체를 전제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 시기 거부권으로 입법이 막힌 법안들을 줄줄이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부 법안은 다듬어지거나 실제 처리를 좀 더 고민할 수 있다는 분석도 상존한다.
이는 집권여당과 야당의 서로 다른 위치를 고려한 예측이다. 일례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기 민주당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시켰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당시 강하게 반발했으나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행령 개정 등 행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민주당은 다시 야당이 된 윤석열 정부 들어 조국혁신당과 함께 다시 행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바라보는 풍경도 달라진다'는 현실을 실감하게 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굳이 입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법안으로 꼽힌다. 이는 정부 예산안 연례 마감일까지 초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본회의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자동 회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게 골자였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입법할 필요성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대규모 정부 예산 지출을 수반하는 법안들도 집권 시에는 다소 다듬을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가 되는 사안이다. 쌀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 주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은 연간 3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돼 부담이 적지 않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역시 입법은 추진하되, 그 수위에 일부 수정을 가미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경제성장 성적표 등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하는 정부여당으로서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지 않겠냐는 논리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법안은 강행 처리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더 크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농업4법, 노란봉투법 등 다수 법안이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나왔고 대선 승리 시 입법 명분도 충분히 쌓인다"면서 거부권 행사 법안들의 무더기 입법 처리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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