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가 돌려보낸 법안 42건, 대선 이후 줄줄이 입법 가능성

입력 2025-05-20 17:29:14 수정 2025-05-20 20:53:33

윤석열 25회, 최상목 9회, 한덕수 8회씩 재의요구 및 법안폐기
대화와 타협 실종된 가운데 강행입법·거부권 행사 반복
정권 교체 시 걸림돌 사라져 민주당 의지대로 입법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유세를 마친 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유세를 마친 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3일 대선을 통해 만약 정권이 교체되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막혔던 법안들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농업4법 등 법안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기간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수는 중복된 것들을 포함해 모두 42건에 이른다.

윤 전 대통령이 25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9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건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들 법안 중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본회의 의결과 거부권 행사가 여러 차례 반복된 법안을 하나로 계산해도 거부권 행사 법안은 29건에 달한다.

이는 45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정부에 버금가는 수치로, 이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이 11년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 빈도는 윤석열 정부가 압도적이다. 노태우(7건)·노무현(4건)·박근혜(2건)·이명박 전 대통령(1건)과 비교하면 전례 없는 수준의 쟁점 법안이 차기정부 초기부터 입법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대선 직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 높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대선이기에 당선자는 인수위 체제 없이 4일 바로 정권을 잡기 때문이다.

일부 법안은 이미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종 특검법이 지난 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및 농업4법, 상법 개정안 등도 입법 가능성이 높게 여겨진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반대 목소리가 크지만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입법 요구가 높은 데다 이들을 대선공약화하면서 명분도 쌓고 있기 때문이다.

협치의 노력이 실종된 가운데 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면서 '거침없는 입법'이 가능한 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관례적으로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서 실질적인 '상원' 역할을 해왔는데 (민주당이 법사위도 가져가면서) 브레이크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국회의 상태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상향식 공천 등을 통해 개별 국회의원들이 당론이 아닌 소신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