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국회로 보냈다. 표면적으로는 법치주의 강화처럼 보이지만 파렴치한 위헌적 발상(發想)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소원제'가 도입된다면 우리나라는 현행 3심제에서 사실상 4심제로 바뀌게 된다. 헌재가 대법원 위의 최고 법원이 되는 셈이다. 이는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는 헌법 제101조 2항을 사실상 위반하는 위헌(違憲)이다.
또한 4심에서 재판이 확정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고 감당할 수 있는 '가진 자'와 서민들 간의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현상이 강화되어 대다수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법원과 헌재의 권력분립적 견제·균형이 깨뜨려져,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헌재를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되는 독재(獨裁)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일부 언론들은 독일 사례를 들며 거들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관 선출에 의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도록 함으로써 여야 합의(合意)를 전제로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다수당이 독단(獨斷)적으로 헌재 재판관을 선출하고 일방적으로 임명을 밀어붙이는 선례를 보여 주었다. '재판소원제'는 국회 다수당 출신 대통령이 국회 및 행정부 장악에 이어 헌재를 이용해 사법부마저 발아래 둘 수 있는 제도(制度)적 기반을 완성하는 셈이다.
헌재는 이미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헌재법과 관련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면서 정치 재판을 강행해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有罪)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이재명 대선 후보를 구출하기 위해 우리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엎으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발맞춰 '최고 법원' 노릇을 하려는 헌재의 이기적(利己的) 행태가 파렴치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오히려 헌재를 비롯한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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