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내년 지방선거에 맞추면 가장 합리적"
"현행 헌법에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 안 된다고 명시"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사회적 갈등 최소화…국무총리 국회 추천
검찰·감사원 개혁, 거부권·비상계엄 권한 제한, 5·18 정신 수록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선거 결선 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 대대적인 개헌 구상을 내놓으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추진 여부가 다소 불명확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구체적인 방식과 개헌 시점까지 못을 박으면서 일단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총리 국회 추천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기관장 국회 동의 ▷ 수사기관 상호 견제 검찰개혁 등을 담았다.
또 ▷감사원 국회 소속 이전·독립성 부여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지방자치권 보장 헌법기관 신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도 개헌안에 포함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헌안에 거부권 제한, 국회 총리 추천, 기관장 국회 동의 등을 포함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 약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실질적인 의미의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연임제의 경우 개헌을 통과시킨 대통령은 헌법상 재임 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일말의 논란 여지를 최소화했다.
이 후보는 "(개헌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거부권에 대해서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 식으로 남발돼 왔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도 언급했다. 그는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야 한다.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선 후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 의견을 묻겠다는 구상이다. 시기가 좁혀진 만큼 국회 개헌 특위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협조와 국민적 합의도 요청했다.
이 후보는 개헌에 대한 입장 표명이 늦었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1987년 체제 헌법의 효용이 다해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지만, 여러 상황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을 못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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