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7일 강력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흉악범죄, 사이버 보안 및 안보 위험, 재난, 약물중독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국가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약을 공개했다.
공약에는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누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재정비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전자발찌 훼손과 스토킹 반복, 보복 범죄 등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를 계기로 영향력이 큰 기업·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정보 등도 재평가할 계획이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암호화 대상 정보도 확대한다.
아울러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보험 가능 매물 확인서'의 계약 전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시민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 싱크홀(땅꺼짐)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선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대상 전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반탐사 관련 장비 확충과 기술개발 등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산불 진화를 위한 중·대형 헬기를 대폭 확충하고 고정익 항공기와 대형 무인헬기를 활용한 대형 산불 진화 체계도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 완전 독립형 또는 준독립형 체제의 '국가항공안전청'을 설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산하 항공기·철도 사고조사위원회도 국가항공안전청 등으로 이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선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콘트롤타워 구축과 평시 사이버 안보 위해 행위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3회 이상 마약사범에 대해 가중처벌 및 약물검사 조건부 위치추적제 도입으로 마약사범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 유통책의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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