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투약' 이철규 아들과 며느리, 재판행…아들 군대선임·동창 줄줄

입력 2025-05-16 19:30:17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16일 이 의원 아들 30대 이모씨와 그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아내 임모씨와 이씨의 군대 선임인 권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2차례 사서 3차례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효령로의 한 건물 화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마약을 주택가·화단 등에 숨겨놓고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던지기 방식은 판매자가 중간 유통책을 통해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면, 구매자가 이를 수거하는 방식이다.

당시 '수상한 사람들이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현장에서 액상대마를 확보했다. 이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씨 신원을 특정하고 올해 1월 3일 검거에 착수, 지난 2월 25일 이씨 일행을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 이씨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이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달 2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총 10건에 달하는 경찰 송치 범죄사실의 범행 일시 및 미수 여부 등을 다시 특정하고, 범행 4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 부부 사건과 관련해 "전혀 몰랐다. 호기심 때문에 하다가 된맛을 본 것"이라며 "변명할 것도 없이 백번 천번 잘못했다. 철저히 수사를 받고 잘못한 만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늑장수사 논란에 대해 이 의원은 "10월 (발생) 사건인데 (경찰이) 가지고 있었다. (아들) 본인도 잊어버리고 몰랐다. 경찰이 한번 물어보지도 않았다"며 "그러다 2월25일 아무것도 없이 (아들을) 데려 가가지고 언론에 흘린 거다. 누가 봐주고 말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극비에 아들 미행을 4~5개월 동안 했다"며 "뭘 엮어보려다 안 되니까 수수 미수로 잡아갔다. 날 망신주려고 그런 것 아니냐. 다 배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