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해킹 이후 금융거래 안심차단 가입 대폭 증가…당국, 신청채널 확대

입력 2025-05-16 11:23:10 수정 2025-05-16 11:23:49

본인 외 가족이 위임 받은 경우 안심차단서비스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SK텔레콤(SKT) 해킹 사고 이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안심차단) 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비스 편의성 등을 개선해 금융사고 예방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여신거래 안심차단 가입자는 255만명,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가입자는 204만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SKT 해킹 사태(4월 22일) 이후 안심차단 가입자가 대폭 증가했다. 여신거래는 212만명이 늘고, 비대면 계좌개설은 188만명 늘었다. SKT 해킹 사고 전, 각 서비스 당 가입자가 50만명이 채 되지 않았던 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었다는 평가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범죄조직의 수익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한다.

금융당국은 안심차단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안심차단을 대리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안심차단은 거래 중인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은행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존재했다. 이에 당국은 위임받은 가족도 서비스를 신청·해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또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앱을 통한 안심차단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차단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