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률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15일 김 후보는 이날 아침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관련 법안을 개정하거나 입법을 막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대한민국인 (중소기업인) 여러분이 계셔서 희망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끊임없이 도전하는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 기적을 이룩한 주역"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다양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듣고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법을 고치자고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중소기업들이 직접 나서 기업에 너무 안 좋은 법이라 목소리 내는 사례는 처음이다. 제가 여러 결정권자가 되면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게 고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장하려는 법안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중소기업보다 노동조합의 표가 많다는 이유로 경제를 왜곡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과 가족이 모두 과거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가 내린 결론은 기업이 없으면 노조도 없고 일자리도 없으며 복지도 없고 국가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없는 국가는 공산국가"라며 "중소기업의 존재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이 잘 되어야 노동자도 가정도 국가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달한 정책 제안서를 집무실에 놓고 하나하나 체크하겠다"며 "여러분이 전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늘 곁에서 섬기며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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