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빠르게 파기환송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재판을 우선해야 했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 처장은 '대법원에서 120번대 순서에 있던 이 후보 사건을 우선 판결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서 신속 판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정 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계에서 (선거범 판결까지) 평균 80일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 후보에 대한 판결에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하자 천 처장은 "전원합의체 내규 제2조 1항은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바로 전합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기일변경, 선고 지정 등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문제이며 이는 민·형사, 행정 등 모든 절차의 공통된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천 처장은 또 "의회에서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으면 (순서보다) 우선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법에서 신속 처리를 명하는 중요한 사건 등은 우선적으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일로부터는 36일, 3월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의 일이다.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한 것은 물론, 정해진 기한의 3분의 1 정도 지난 시기에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언급하며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다른 재판에 우선해 선거범의 재판은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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