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李 재판만 신속처리" 질타에 천대엽 "선거범 재판 우선"

입력 2025-05-14 21:35:03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빠르게 파기환송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재판을 우선해야 했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 처장은 '대법원에서 120번대 순서에 있던 이 후보 사건을 우선 판결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서 신속 판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정 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계에서 (선거범 판결까지) 평균 80일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 후보에 대한 판결에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하자 천 처장은 "전원합의체 내규 제2조 1항은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바로 전합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기일변경, 선고 지정 등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문제이며 이는 민·형사, 행정 등 모든 절차의 공통된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천 처장은 또 "의회에서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으면 (순서보다) 우선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법에서 신속 처리를 명하는 중요한 사건 등은 우선적으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일로부터는 36일, 3월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의 일이다.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한 것은 물론, 정해진 기한의 3분의 1 정도 지난 시기에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언급하며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다른 재판에 우선해 선거범의 재판은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