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특검법' 법안제1소위 회부…대법관수 증원법 등도 상정
사법부와 전면전을 선포한 더불어민주당이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린 데 이어 '이재명 면소법',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강행 추진 등 사법부를 겨눈 민주당의 전횡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남용 진상규명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법안제1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 것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최됐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이 불참하면서 사실상 '빈손 청문회'로 끝났다.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후보가 재판을 받게 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정 자체가 법에서 삭제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개정안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입법부 권한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전횡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송석준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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