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면소' 판결 가능…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25-05-14 10:53:28 수정 2025-05-14 11:20:5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광역시의 동성로 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마친 뒤 차를 타고 떠나며 창 밖으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실체 판결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말한다. 확정판결과 사면, 공소 시효가 완성됐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적용된다.

대법원은 최근 이재명 후보 선거법 항소심에서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는데 민주당은 아예 처벌 근거 조항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후보의 법 위반 행위가 법에서 삭제돼 자동으로 면소된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재명 한 사람은 예외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한 명을 위해 선거 제도를 다 망치겠다는 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