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연맹, 이해인·유영 징계 취소…정상적 선수 생활 가능해져

입력 2025-05-13 16:30:00 수정 2025-05-13 19:34:14

지난해 5월 해외 전훈서 음주 등으로 중징계

이해인 선수. 연합뉴스
이해인 선수. 연합뉴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13일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이해인(고려대), 유영(경희대)에게 내려졌던 중징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두 선수와 본안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해인과 유영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연맹은 두 선수를 조사하던 중 음주 이외 불미스러운 일을 확인했다며 이해인에게 3년 자격 정지, 유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각각 내렸다.

이해인은 연맹의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공정위는 연맹의 징계가 적절하다며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징계가 확정된 이해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인용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선수로 복귀해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했다. 유영 역시 지난 3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

연맹은 이해인, 유영 측과 조정을 통해 지난해 내린 징계를 무효화했으며, 향후 관련 사건에 관해 다시 징계를 내리더라도 자격 정지 4개월 이하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해인과 유영은 다시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