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6개 개정안
"대한민국 농업 미래의 희망을 말할 수 있도록 노력 다할 것"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농어업인 소득보장 및 권익향상을 위한 '농어업민생 6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6건의 개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FTA 농어업인 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먼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규정하고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조치를 명시했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양곡법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가격안정제도를 신설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대상 품목 외 농산물에 대해 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재해대책법은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들어간 생산비 보장, 실거래가 보상을 명시했다.
보험법은 품목상 제한으로 보험가입 자체가 안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고,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60%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FTA 농어업인 지원법 개정안은 10년의 운영 기간이 지나 오는 2026년 일몰예정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다시 10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은 올해 일몰될 예정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법인의 법인세 공제혜택조항을 10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농어업민생법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농어업인들의 실망과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었다"며 "이번에 발의하는 6건의 농어업 민생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업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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