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북부권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악마 산불' 실화자인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위치한 조부모 묘지에 자라난 나무를 태우려다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경찰청은 산불이 진화된 3월 28일 이후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에 사건을 인계받은 뒤,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18명)을 꾸렸다.
앞서,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지난달 24일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다.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목격자 등 관계자 조사와 CCTV 영상분석, A·B씨의 휴대전화·차량·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지자체로부터 산불 피해면적 자료를 제출받아, 피의자별 실화 면적을 구분해 범죄 사실을 특정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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