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입력 2025-05-12 14:25:46 수정 2025-05-12 14:44:1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12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모 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수행비서인 배모씨에게 지시해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배씨가 한 일이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 도착해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은 그대로냐' '이 후보 선거운동 지원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도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