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2회 임시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안건은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으로,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서 전국 법관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찬성해 소집이 결정됐다.
회의 7일 전인 오는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안건이 상정된다.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앞서 각급 법원의 대표자들이 전날 회의 개최를 위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국 법관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찬성해 소집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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