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단체, 교육차관 등 17명 고발…"대학에 미복귀생 유급 압박"

입력 2025-05-09 14:50:43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휴학 승인됐다면 유급 없었을 것"

대다수 의대가 지난달 말 유급 데드라인을 지나며 7일까지 구체적인 처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다수 의대가 지난달 말 유급 데드라인을 지나며 7일까지 구체적인 처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게 한 데 이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유급하도록 압박했다며 의대생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대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힌 뒤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이날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대생은 한 명이라도 국가가 휴학원을 승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입대를 앞둔 학우 전원은 군 휴학 전환 이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는데도 일괄 반려됐다"며 "이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인해 (학교 측에) 불리함이 없도록 영장도 없이 학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각 의대가 지난 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유급과 제적 조치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제출한) 휴학원이 승인됐다면 제적과 유급은 없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올해는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학원을 반려해놓고 이제는 미복귀 학생들을 유급·제적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학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피고발인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선 "우리가 직접 들은 당사자만 포함했다"며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이 권한대행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된다면 공수처에서 알아서 (이 대행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