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와 관련한 논란을 안건으로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소집을 요청했다"며 "이에 임시회가 소집될 예정이고,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법관회의에는 ▷대법원의 이례적 행보에 대한 유감 표명 ▷법원의 정치적 중립 의지 확인 ▷법관 탄핵 등 사법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한 규탄 ▷독립된 재판에 대한 정치개입 금지 등 다양한 안건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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