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과방위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 유영상 대표 "법률적 판단 시 따를 것"
SK텔레콤 유영상 대표가 8일 최근 SKT 유심 해킹 사고로 인한 이탈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줄 경우 3년간 최대 7조원의 손실이 예상돼 현재로선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대표는 다만 정부의 법적 판단과 조치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SK텔레콤이 기업 손실만 강조할 게 아니라, 가입자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유 대표는 과방위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최민희 위원장은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정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의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가 내려질 경우에만 따르려는 것인지 지적했다.
이에 유 대표는 "과기부가 법률적 판단을 통해 조치를 취한다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이 재차 "SK텔레콤 자체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할 생각은 없다는 뜻이냐"고 질의하자, 유 대표는 "현재 상태로서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위약금을 부담하고 번호이동을 할 사람은 하고, 부담 때문에 남을 사람은 남게 되는 만큼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며 SK텔레콤이 귀책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인지 여부를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유 대표는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약금 규모에 대해 질의하자 유 대표는 "해킹 사태 이후 25만명 정도가 이탈했다. 곧 지금의 10배인 250만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인당 해약 위약금이 최소 10만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단순 계산하면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려는 가입자들의 위약금 규모는 약 2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유 대표는 이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 때는 메모를 참고해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들이 2위 KT 등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는 게 속도가 붙으면서 가입자 2천300만여명을 보유한 업계 1위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40% 선도 흔들리고 있다.
특히 위약금 면제라는 '번호이동의 허들'이 사라졌을 때 대규모 고객 이탈로 인한 매출 손실을 더욱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 대표는 "법적 부분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생태계, SK텔레콤의 여러 손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권 해석을 참조하고 이사회·신뢰회복위원회와 상의해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파장이 큰 부분이어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과기부는 로펌 4곳에 의뢰한 법률 검토 내용을 종합해 조만간 이탈 가입자 위약금 면제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이날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SK텔레콤이 과점 상태인 통신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려왔던 점을 꼬집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피해를 생각하면 2천500억원 정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꾸 7조원을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불출석사유서 제출 시간을 넘겨 사유서를 냈다는 이유로 '고발' 경고까지 나왔다.
이날 청문회에선 SK텔레콤이 국내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최근 추가로 발견된 악성코드 8종이 사고 초기 악성코드들이 나온 기존 서버에서 발견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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