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서 긴급 세미나 개최돼
이충상 변호사 강연
김기현 의원 "서울고법은 신속한 심리 및 선고 내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6월 18일로 연기된 가운데 3심인 대법원이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해 형을 확정하는 '파기자판'에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과 직결되는 판결을 하급심에 미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지난 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의 법적·정치적 의미'라는 주제로 긴급세미나가 개최됐다. 강연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이충상 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두고 "이번 판결은 이 후보의 공직 부적격성을 명확히 시사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상식과 법리에 합치되고 정의를 회복시킨 판결임이 확실하다"며 "정치적인 의미는 결국 중도층에게 판결의 의미를 최대한 이해시키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수준 높은 판결이라면서도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을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1, 2심을 합쳐 9개월 이내에 심리 및 선고했어야 할 사건이 30개월이나 걸렸기 때문에 사실상 더 심리할 것이 없다. 고법이 더 심리하라고 환송할 사건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와 직결되는 양형이라는 중대사를 대법원이 파기자판 하지 않고 파기환송해 하급심 판사 3명에게 미루는 것은 비겁하다"며 "파기환송 시 판결 확정이 지연되고 여러 달 동안 양 진영의 대립과 갈등도 극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관들이 6만쪽의 기록을 9일 만에 다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이 변호사는 "상고심의 심리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의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은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심의 법리오해가 있는지 만을 판단하면 된다. 제1, 2심 판결문과 검사의 상고이유서, 변호인의 답변서 및 의견서 위주로 보고, 나머지 기록은 주요 쟁점만 보고 법리검토를 하면 되는 사건"이라며 "더군다나 대법관들은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3월 28일부터 34일 동안)부터 보았다는 걸 판결문 보충의견에 명시했다"고 했다.
율사 출신인 김 의원은 "비록 대법원이 직접 형량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법적 철퇴를 내린 것으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히 사건 심리와 선고에 나서 피고인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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