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무산 아니다…체코전력공사 "항고·손배소"

입력 2025-05-07 18:36:56 수정 2025-05-07 19:26:49

한수원 체코 원전계약 직전 佛 가처분 '몽니'
산업부 "정상 추진 전폭 지원"

체코의 신규 원전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전경. 연합뉴스.
체코의 신규 원전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전경. 연합뉴스.

프랑스전력공사(EDF)의 막판 '몽니'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신규 건설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예정됐던 체코 신규원전사업 최종계약서 서명 행사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든, 팀코리아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DF는 경쟁 입찰 탈락 이후 한수원의 계약 조건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체코 지방법원이 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 결과 전까지 최종 계약은 불가능한 상태다.

EDF는 입찰과정과 건설 단가 등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특히 한수원이 제시한 건설 단가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수원의 원전 건설 비용은 킬로와트(kW)당 3천571달러로, 7천931달러인 EDF 건설 단가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다.

반면, 국내 원전전문가들은 일정이 지연될 뿐 최종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성민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지금까지의 건설 기록들이 한수원과 EDF의 경쟁력 차이를 보여준다. 한수원의 가격경쟁력이 EDF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했다.

한편 체코전력공사(CEZ)는 한수원과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한 체코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CEZ 측은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의 법적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일정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체코 법원은 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