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선 시 '재판 계속 진행' 여부 여전히 논란

입력 2025-05-07 17:57:13 수정 2025-05-07 20:18:11

헌법 84조 '소추'의 재판 절차 포함 여부 두고 논박
개별 재판부 해석 따라 다른 결과
민주 입법 통해서 면소·절차 중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요 재판들의 기일이 대선 뒤로 밀리면서 이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한 '재판 계속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과 민주당 차원의 추가 입법 움직임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재판은 정지된다.

이때 '소추'의 정의가 문제가 된다. 소추는 좁게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기소 행위로 국한될 수 있다. 반면 기소 이후 공소 유지 등 재판 절차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도 상존한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내달 3일 대선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각 재판부의 자율적 판단이 우선 이뤄질 전망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출석해 헌법 84조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에 달려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입법 행위를 통해 이 후보 사법리스크 돌파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 이 후보가 기소된 유형인 '행위'를 배제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선거법 혐의는 '면소' 판결로 털어낼 수 있고, 이 후보가 받는 다른 4개 재판도 재임 중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형소법을 개정해 추후 공포가 되더라도 위헌법률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내란과 외환의 죄에 대해서만 불소추를 규정한 헌법 84조에 반한다는 취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저런 법을 만든다 한들 위헌이다. 잠시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죗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주에서의 일정 도중 '당선 시 현재 받는 재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때 가서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