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전력공사 행정소송에…체코법원, 신규 원전 최종계약 '서명 금지' 가처분
산업부 "안일한 대응 아니다 몇 달일지 예단할 수도 없다" "본안 소송 문제 없을 것" 전망
한수원 "프랑스 측 법적 지연 등 전략 쓰는 것…당황스럽고 죄송"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 사업 최종 계약 서명이 연기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도착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계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와 팀코리아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전날 원전 사업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명식을 위해 대규모 특사단을 파견한 한국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행사에 안 장관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등을 특사단으로 파견했다. 국회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여야 의원이 동행했다.
최종 계약이 체코 정치 상황으로 더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에 안 장관은 추가 연기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체코 당국도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다.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수는 없다"며 "체코 정부도 엄청난 기회 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 법원도 필요한 법적 검토는 하겠으나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부와 한수원이 EDF 소송에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안 장관은 "체코 정부 측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우리를 초청한 것"이라며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같은 사안을 두고 체코 경쟁 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체코 법에 따르면 브르노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안 장관은 "항고는 CEZ가 해야 하며, 현재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EDF의 문제 제기에 대해 "경쟁력과 효율성을 다 따져 우리를 선택했는데, (유럽 원전 세력이) 법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여러 전략을 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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