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권 행사에 방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매우 중요한 기본 가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한 가운데, 이 후보가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7일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침이 이번 공판 연기로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적 상식과 헌법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짧게 대답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받는 재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당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데 대해서 이 후보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매우 중요한 기본 가치"라며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이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 상식, 구성원의 치열한 토론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법부 독립은 정말 중요하다"며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보루'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 측은 이날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공직선거법 공판과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이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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