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李사법리스크 원천 차단 법안…반헌법적 행위 손쉽게 저질러"

입력 2025-05-07 12:08:35 수정 2025-05-07 13:43:56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독재를 향한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맞춤형 입법 로비 기관이 돼버린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노골적 맞춤형 입법으로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겠다는 반헌법적 행위를 손쉽게 저지르고 있다"며 "민주가 아닌 명주(明主)당 의원들의 사전 공적 쌓기와 눈도장 찍기 경쟁 레이스는 부끄러움도 잊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민주주의적이며 건강한 사회체제 현상"이라며 "후보의 범죄 혐의와 진실 여부를 정확히 알고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폭주와 숨기기가 아닌 재판 수용과 투명한 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공표죄를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의결한다.

대법원이 지난 1일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 예측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안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에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전체 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