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 포획 흔적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 발급"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채 발견돼 7천600만원 상당에 팔렸다.
5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동쪽 약 3.7㎞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 A호(7.93톤(t)급)가 양망작업 중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길이 7.6m, 둘레 4m)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포항해경은 고래에서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는 호미곶수협 위판장을 통해 7천619만원에 위판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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