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연안서 3㎞ 떨어진 해상 '밍크고래' 혼획…7천600만원 상당 위판

입력 2025-05-05 18:36:37 수정 2025-05-06 21:01:51

해경 "불법 포획 흔적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 발급"

5일 오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를 해양경찰관이 조사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5일 오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를 해양경찰관이 조사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5일 오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를 해양경찰관이 조사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5일 오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를 해양경찰관이 조사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채 발견돼 7천600만원 상당에 팔렸다.

5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동쪽 약 3.7㎞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 A호(7.93톤(t)급)가 양망작업 중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길이 7.6m, 둘레 4m)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포항해경은 고래에서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는 호미곶수협 위판장을 통해 7천619만원에 위판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5일 오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를 해양경찰관이 조사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5일 오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를 해양경찰관이 조사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