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野, 사법부 위협 반헌법적…2심서 이재명 구속사태 걱정해야"

입력 2025-05-03 11:54:30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1일 대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1일 대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한 '학식먹자 이준석' 플랫폼 두번째 학교로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의 대화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한 민주당의 비난에 대해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논란은 결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가 수년간 각종 재판에 직면해 온 결과이며, 특히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인해 스스로 초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천억 원 규모의 선거 비용 낭비는 물론, 국정 공백과 극심한 정치 혼란, 나아가 준(準)내전 상태에 가까운 사회적 분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런 법적 논란을 정공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하거나, 아예 삼권분립 제도를 부정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헌법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또한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지금이라도 대법원에 재판의 신속한 진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요청해 국민 앞에 모든 법적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한 달 뒤에 보자', '삼권분립을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듯 말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적었다.

그는 "1심처럼 집행유예로 봐주려고 하다가도 오만하고 방자한 후보와 천둥벌거숭이처럼 그에 대한 심기 경호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법관이라도 사회 안정을 위해 법정구속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걱정해야 할 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아니라 대선 후보가 법정구속 되는 사태"라며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법정구속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