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달아났다가 경찰관을 물어뜯은 30대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5시 7분쯤 광주 남구 송암동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했다.
이후 경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며, 경찰관의 허벅지를 약 5분간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만들기 위해 사설업체로부터 '양형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설업체는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 등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양형자료를 만들기 위해 사설 업체의 양형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하는 데 돈을 지출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변론 종결 무렵까지 노력하지 않았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