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경북본부, 6월 2일까지 민주당 경북도당 앞
공무원도 일반 국민과 같이 정치·표현의 자유 보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본부장 류동열)은 4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앞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잃어버린 정치기본권을 찾기 위한 1인 시위'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공무원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정치·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는 직무상 중립으로 한정하는 헌법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21대 대선 공무원노조의 정책요구안에 포함돼 있다.
전공노 경북본부 관계자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중립 의무 규정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치집단이나 세력을 대변하거나 이해관계 반영에 따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헌법 규정은 업무수행에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취지"라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박탈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것.
류동열 본부장은 "국가나 지방의 공무원이 정부의 무능함이나 부정함에 대해 바른소리를 내고 표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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