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량
피해자가 남친 생겼다고 생각하고 무차별적으로 범행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차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범행을 저지를 당시 이 남성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10대 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김기동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0)씨를 징역 20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는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량"이라며 "상상을 넘어설 정도의 자혹한 범행수법과 치밀한 범행 준비, 무고한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던 A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남 사천의 아파트로 찾아가 내려오도록 한 후 "줄 것이 있으니 뒤돌아보라"고 해 피해자가의 돌아서자 뒤에서 흉기로 목 부위를 9회 찌렀다.
이어 피해자가 바닥에 쓰려져 "왜?"라고 말하는 등 죽지 않은 것을 알고, 다시 목 부위를 3회 찌르고 배 부위를 8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7세 때인 2020년 피해자와 채팅으로 알게 돼 연락을 주고받아 좋아하게 됐으며, 지난해 4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했다. 이때 그는 '피해자를 가질 수 없으면 죽이는 게 낫다'고 결심한 ,뒤 범행도구를 구입해 범행 당일 원주에서 피해자 있는 사천까지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로 연인관계도 아니었는데도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극단적으로 이상화해 감정적 집착을 키워왔다"며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성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피해자를 가질 수 없으면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극단적이고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죽어가는 순간 피고인에게 "왜?"라는 말을 남겼듯 그 이유조차 모르고 인생을 꽃피워보지도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참혹하게 만 16세 어린 나이로 삶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부모가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의 상처는 차마 헤아리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소년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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