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검사 기소 VS 재판 포함…의견 분분
헌재, "다양한 의견 있다. 구체적 사건 청구됐을때 밝힐 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남은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진행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법조계의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이에대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형사상 소추가 재판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A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에 소추라는 단어가 3차례 거론되는데 이는 검사의 기소를 의미한다. 이와관련해 현직 판사들의 커뮤니티에서도 다양한 현재 관련 글들이 모두 삭제됐다"고 전했다.
B법률 커뮤니티에서는 "전통적으로 형사소추는 기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재임 중에 기소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취임 전 기소 된 재판이 진행될수 있는지, 그 재판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선거 전에 기소된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헌재는 "헌법 84조 형사상 소추는 기소만 해당하는 의견과, 기소에 따른 재판도 포함된다는 의견 등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헌재는 사후적 구체적 규범 통제기관인 만큼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심리를 통해) 의견을 밝힐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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