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골프·백현동 관련 발언', 2심 무죄 판단 잘못 지적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5년간 선거 못 나가
국힘, "후보 자진 사퇴하라"…민주, "대법원 대선 개입, 졸속 재판"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대세론을 형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앞길에 중대한 변수가 발생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민주당 측은 정치적 재판인 것은 물론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진실이 밝혀졌다'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이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먼저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성남시 자체로 판단해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국토교통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를 무죄로 본 2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후보자의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후보자 개인,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도 명확히 했다. 허위 사실을 판단할 때도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2심에서는 형량이 얼마로 나올지가 관건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 후보는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선고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6월 3일 대선을 30여 일 앞둔 여의도 정가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다시 열릴 이 후보 2심 판결의 시점과 형량, 이 후보의 대선 당선 여부 등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후보가 대선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이다. 진실을 밝혀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후보를 고집한다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대법원이 부당한 대선 개입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며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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