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던 군 장성들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군사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0일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있어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시도, 선관위 병력 투입 등을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야권에서 '충암파' 핵심 멤버로 지목한 인물이기도 하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사설] 민주당 '정치 복원' 의지 있다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넘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