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대로 하겠지요"…민주 "현명한 판결 기대"

입력 2025-04-29 18:58:22 수정 2025-04-29 19:08:13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일 5월 1일 지정에
전현희 "상고 기각해 사법 정의 세워달라"
국민의힘 "조속한 판단 결정 다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일을 다음달 1일로 지정한 가운데 민주당은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9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고심 선고일 지정에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답했다.

당 사법정의실현및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정치검찰의 억지 상고를 단호히 기각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며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을 이제 대법원이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는 석방하고 무고한 이 후보엔 누명을 덮어씌우려는 정치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 대법원이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그것이 대선을 목전에 두고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 수호 사명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아울러 재판의 진행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포함되니 (대통령) 재직 시 기존 형사재판이 중단된다는 헌법학계의 압도적인 다수설도 대법원 판례로 확립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입장문에서 "항소심에서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이 매우 정치하게 이뤄졌고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며,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하기에는 상고심 선고 기일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지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고기각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것이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서울고검장 출신의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 상고 기각 예상"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도 선고일 지정 직후 반응을 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상식과 정의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며 "대법원이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 후보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선거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