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웃을까…'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입력 2025-04-29 17:04:34 수정 2025-04-29 17:55:4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5월 1일 열린다.

29일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결론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은 엇갈릴 전망이다.

대법원의 선택지는 크게 3개로 볼 수 있는데 △상고 기각(무죄 확정) △파기 환송(유죄·고법 재판) △파기 자판(대법원 직접 형량 확정) 등이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볼 경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재판해야 한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앞서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