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공무원 '면허취소 수준' 음주 운전…시장 음주운전 등 무관용 원칙 적용 처벌 특별지시 무색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경주시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주시장이 음주운전 등 각종 공직자 비위 및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특별지시에도 음주 운전이 숙지지 않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주시 공무원(6급) A씨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경주시 외동읍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경주시 공무직 근로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또 지난 5일 경주시 5급 간부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주시장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15일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 등 각종 공직자 비위 및 품위손상 행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특별지시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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