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불 피해 납세자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25일부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가 1천285만명에게 모바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모바일로 받지 못한 납세자에겐 서면 안내문을 별도로 보낼 계획이다.
납세자는 홈택스(PC), 손택스(스마트폰 앱),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도 운영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633만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했다. '모두채움'은 수입금액부터 납부 또는 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연금·주택임대소득 등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주요 대상이다.
633만명 중 443만명은 세금 환급 대상자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해당한다. 환급 예상액은 총 1조70억원에 달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 지급 시 3.3% 세율로 원천징수되는데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이 이뤄진다.
납부 방법은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간편결제, 은행 납부서 출력 납부 등이 있다.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길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종소세 납부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내용이 자동 연계돼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영남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와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등 14만명에 대해 종소세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연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 대상에서 사전에 제외된다. 만약 공제 요건 미충족자를 부양가족으로 입력하면, 신고자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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