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 청구건 '수용'

입력 2025-04-28 15:34:22

28일 오후 2시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의
"유효서명인 수 등 청구요건 충족, 기각 사유 없어"
소관 상임위 검토, 본회의 의결 등 절차 남아

28일 오후 2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8일 오후 2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조례청구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는 28일 오후 2시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조례청구건에 대해 심의한 뒤 '수용' 결정을 내렸다.

현재 동대구역에 있는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의 근거가 된 해당 조례는 박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해 5월 제정됐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의 대표자 35명은 같은 해 6월 시의회에 "박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해야 할 인물이 아니다"며 조례 폐지 청구서를 제출하고, 올해 1월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요구로 지자체 조례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해야 하는 주민 수'를 18세 이상 주민 수의 1/150인 1만3천67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서명엔 1만4천485명이 참여해 유효서명인 수를 충족했다.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명부 제출기간 또한 준수해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 요건을 모두 만족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시의회는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수리 결정이 조례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리 결정 시 30일 안에 의장 명의로 해당 조례 폐지안이 발의되고, 1년 내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폐지될 수 있어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시의회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동상 철거가 조례 폐지에 좌우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아직 건립되지 않은 대구대표도서관 앞 동상의 경우 취소가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대구시는 당초 이미 건립된 동대구역 광장의 동상 이외에 공사 중인 대구대표도서관 앞에도 사업비 7억원을 들여 높이 6m, 기단 2m의 동상을 추가로 세울 계획이었으나 보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