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5년 뒤 추대 청원하면 교황청 심사
절차 긴 시간…과거 평균 100여 년 걸리기도
요한 바오로 2세, 사후 9년 만에 '초고속 시성'
지난 26일 영면에 든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성인(聖人) 반열에 오를 지 주목된다.
가톨릭 초대 교황들은 선종한 뒤 대부분 시성이 됐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교황을 재임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인 반열에 오르는 것은 아닌 만큼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도 시성이 추진될 경우 수년간 엄격한 심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초대 교황으로 여겨지는 베드로 교황 이후 초기에 재임한 교황 50명 중에서는 단 2명을 제외한 48명이 모두 성인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그 숫자는 급격히 줄어, 지난 2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임한 교황 총 266명 중 시성이 된 이는 80명 뿐이다. 특히 20세기 들어서는 단 4명만 성인 반열에 올랐다.
가톨릭 교회에서 누군가를 성인으로 추대하기 위한 심사 절차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예외로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먼저 사후 최소 5년이 지나야 한다.
사후 5년이 지난 뒤 교황청에 해당 후보자를 시성해 달라는 청원서가 제출되면 교황청 시성성에서 심사 및 조사 절차를 시작하고, 교황청의 시복(諡福) 심사에서 성덕이나 순교 사실을 인정받으면 '가경자'(시복 후보자)로 선포된다.
가경자가 된 이들 중 한 번의 기적이 인정되면 복자로 추서되며, 복자가 된 이후 두 번째 기적이 검증된 경우에만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과거 최대 수백 년에 이르는 긴 시간이 걸렸으나, 1978년 취임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사후 시복 심사가 시작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지금의 5년으로 축소하면서 평균 사후 시성 기간이 100여 년으로 크게 줄었다.
또한 2014년 성인 반열에 오른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의 경우 후대 교황인 베네딕토 16세가 이러한 유예 기간 5년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시성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면서 사후 9년 만에 초고속으로 시성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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