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사위와 딸 다혜 씨는 불기소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24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4개월 뒤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했고, 서 씨와 다혜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 제기하면서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원(178만밧)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 이후 이들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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