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명 '샘플 재판' 이후 49만명 대규모 단체소송…일반인 참여 최대 금액·최다 참여
'후진적 형태의 소송전 지양해야' 사법 개편 필요성 제기
내달 13일 나올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항소심(이하 포항지진 소송) 판결에 따라 국내 사법 역사상 소송 인원과 금액의 기록이 깨질 전망이다.
이번 112명의 '샘플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포항 시민 전 인원에 가까운 49만명이 제기한 추가 소송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또 1인당 200만~300만원 배상금 판결이 나온 1심 결과가 항소심을 넘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배상금만 최소 9천900여만원에서 최대 1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사법 역사상 일반인 참여 최대 금액·최다 인원 참여 소송이 될 전망이다. 기업 간 국제 분쟁일 경우 조단위를 넘는 소송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그러나 국내에서 일반인이 참여하는 소송 중 손배상 규모가 조단위를 넘어가는 경우는 이번 포항지진 소송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국내 최다 인원 참여 소송은 지난 2018년 6만3천767명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 배터리 고의 성능 저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있다. 해당 사건은 2심까지 '1인당 7만원 배상(총액 44억6천369만원)' 판결이 내려졌으며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5·18 유공자 위자료 배상 소송'이 최다 참여 인원 소송이다. 지난 2021년 11월 '5·18 유공자 및 유족' 1천18명은 국가를 상대로 약 9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국가가 5.18 유공자와 유족 854명에게 총 430억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는 포항지진 소송이나 5·18 소송처럼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소송은 '집단소송'아니라 '대규모소송'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원래 의미에 가깝다고 한다.
집단소송은 '특정 피해를 입힌 단체(정부·기업 등)에 대해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이겼을 경우, 비록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는 국제적인 의미의 집단소송 제도가 없는 탓에 피해를 본 개인이 일일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2016년 미국에서 제기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의 경우 약 147억 달러 규모의 배상금은 물론 소비자들 전원이 차량 환불·무상 수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제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 대상(리콜 제외)에서 빠졌다.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는 "50만여명의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후진국적 행태"라며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소송 참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피해배상을 하는 등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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