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복구 및 재건부터 재난대응역량 강화까지 원스톱 맞춤형 지원 75개 조항
이 의원 "피해주민과 지역사회 하루빨리 일상 복귀할 수 있도록 만전 기할 것"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은 지난달 경북과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법은 이 의원을 포함해 산불 피해 지역 국회의원 등 3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종합 지원책과 산림 투자선도지구 등 피해지역 재건부터 재난대응역량 강화까지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은 ▷사각지대 없는 피해주민 및 피해지역 지원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피해복구 및 재건 ▷초대형 산불 등 재난대응역량 강화 ▷신속한 회복을 위한 재정·행정 지원 및 규제 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7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농·산·어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등에 대한 재해 복구비 및 생산기반 복구 지원 등은 물론 공동주택단지 조성, 공동영농모델 구축,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경북·경남·울산을 중심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인명피해 83명, 시설피해 9천477개소, 피해면적 4만8천238ha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냈다.
이 의원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어느 때보다 국가적 차원의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을 통해 피해주민과 지역사회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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